동대표 자격에 관해 여쭤 봅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동대표 자격에 관해 여쭤 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선 작성일 07-01-22 14:36

본문

저희 아파트 동대표 한사람은72세된노인이십니다,
실지로,동대표 회의에는 노인분이.아들 내외가,참석해,찬성 반대,여부를 ,자손에,옆구리 찌르는싸인에.의해.노인분이.결정하시고.계신것이지요,,

물론,아들내외분은 여기 거주는 하지만 주민등록상,이곳에 거주 하지 않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이곳에.주민등록상 올라온,부모를 이용해.동대표에 올라가 잇는것이고,72세된노인분이.동대표 감사가 되있으습니다,,

살고는 있지만,,주민등록상으로 이곳아파트에 거주 하지않은것으로 되있는사람이 동대표 회의때마다 참석해.참관하고,,목소리 높이고 있는데.이런분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72세된노인분이.동대표 감사라니......이름만 내세워 주신거지 실제 활동은 아들이 다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자격이 있는것인지요...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질문자의 정확한 내용을 잘모르겠으나 일반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동대표는 실거주자로서(초기외 6개월 이상)주민등록상 등재된 자 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주민등록상 실거주자이나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이니므로 피선권이 없으나
그 아버지는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있어 소유자 및 그 배우자의 존속으로서 피선권이 있습니다.
상기는 일반론적이고
질문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대리로 회의에 출석한다는 것 같은데 개정된(표준)규정에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귀하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고 대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속적으로 대리로 출석한다면 이또한 관리규약에 위배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없는자의 회의 참석과 의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것입니다.
ㅇ관리소장

김영수님의 댓글

김영수 작성일

입주자대표는 주민등록에 반드시있어야하고 살고있어야합니다. 1세대에서 2명이 동대표를 할 수 없습니다.

변영만님의 댓글

변영만 작성일

저희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인데 위와같이 적용하나요?

총 2,832건, 3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902
건강한 삶!

김기유   02-08

김기유 2007-02-08
1901
시설물안전관리 댓글 1

신순자   02-04

신순자 2007-02-04
1900 장성주 2007-02-01
1899 김윤겸 2007-02-01
1898 운영자 2007-01-30
1897 운영자 2007-01-30
1896
부녀회 결성 하는데... 댓글 2

김미선   01-27

김미선 2007-01-27
1895 김기유 2007-01-25
1894 소슬비 2007-01-23
>>
동대표 자격에 관해 여쭤 봅니다, 댓글 3

김미선   01-22

김미선 2007-01-22
1892
상담합니다, 댓글 2

김미선   01-22

김미선 2007-01-22
1891
알고싶읍니다 댓글 1

안녕하세요   01-22

안녕하세요 2007-01-22
1890 최영순 2007-01-19
1889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댓글 2

장태형   01-17

장태형 2007-01-17
1888 박동기 2007-01-17
1887 정종기 2007-01-17
1886 허근 2007-01-16
1885 예현숙 2007-01-16
1884 최성일 2007-01-16
1883
연차수당에 대해서... 댓글 2

최은숙   01-15

최은숙 2007-01-15
1882 예현숙 2007-01-15
1881 이승은 2007-01-12
1880
결손처리방법

최석대   01-11

최석대 2007-01-11
1879
관리비 부과 상대에 관하여 댓글 2

김영선   01-09

김영선 2007-01-09
1878
동대표구성...소장책임인가? 댓글 2

세피한맘   01-09

세피한맘 2007-01-09
1877
[re] 동대표구성...소장책임인가? 댓글 1

김영하   02-14

김영하 2007-02-14
1876 김소영 2007-01-03
1875 연종흠 2007-01-04
1874 이점섭 2007-01-02
1873 연종흠 2007-01-0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