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자격에 관해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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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선 작성일 07-01-22 14:36본문
실지로,동대표 회의에는 노인분이.아들 내외가,참석해,찬성 반대,여부를 ,자손에,옆구리 찌르는싸인에.의해.노인분이.결정하시고.계신것이지요,,
물론,아들내외분은 여기 거주는 하지만 주민등록상,이곳에 거주 하지 않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이곳에.주민등록상 올라온,부모를 이용해.동대표에 올라가 잇는것이고,72세된노인분이.동대표 감사가 되있으습니다,,
살고는 있지만,,주민등록상으로 이곳아파트에 거주 하지않은것으로 되있는사람이 동대표 회의때마다 참석해.참관하고,,목소리 높이고 있는데.이런분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72세된노인분이.동대표 감사라니......이름만 내세워 주신거지 실제 활동은 아들이 다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자격이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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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질문자의 정확한 내용을 잘모르겠으나 일반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동대표는 실거주자로서(초기외 6개월 이상)주민등록상 등재된 자 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주민등록상 실거주자이나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이니므로 피선권이 없으나
그 아버지는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있어 소유자 및 그 배우자의 존속으로서 피선권이 있습니다.
상기는 일반론적이고
질문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대리로 회의에 출석한다는 것 같은데 개정된(표준)규정에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귀하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고 대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속적으로 대리로 출석한다면 이또한 관리규약에 위배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없는자의 회의 참석과 의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것입니다.
ㅇ관리소장
김영수님의 댓글
김영수 작성일입주자대표는 주민등록에 반드시있어야하고 살고있어야합니다. 1세대에서 2명이 동대표를 할 수 없습니다.
변영만님의 댓글
변영만 작성일저희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인데 위와같이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