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하자보수 종결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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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순 작성일 07-01-19 17:42본문
1년차 하자보수 종결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700세대 아파트로 2006년 6월 30일자로 1년차 하자보수신청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진행하여왔으며 전용부분은 약 90%는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하고 공용우분은 일부 미처리된 하자가 있습니다.
최근 사업주체에서 1년차 하자보수종결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점검사항 등을 하자보수 종결절차를 수행해본 경험 있는 소장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700세대 아파트로 2006년 6월 30일자로 1년차 하자보수신청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진행하여왔으며 전용부분은 약 90%는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하고 공용우분은 일부 미처리된 하자가 있습니다.
최근 사업주체에서 1년차 하자보수종결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점검사항 등을 하자보수 종결절차를 수행해본 경험 있는 소장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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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상기의 하자처리 종결에서 특별히 준비해야 할 법적인 서류는 없습니다 만
일반적으로 하자접수 및 처리대장, 주민동의서를 확인하시면 될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을 확인하여 종결의결이 있음을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내용과 별개로 전유부분의 하자종결이 90%라면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왜 이행이 않됐는지 언급이 없군요
이 나며지 10%에 대한 처리방안이 강구되야 할것이며 하자란 하자종결서의 지급과 회수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자기간 내 발생한 하자라면 하자로 처리해야 할의무가 있다고 보는것이 법원의 판례이며 하자의 주장은 기한내 입주자가 해야 될것입니다.
아울러 공용부분의 하자는 1년차인지 아닌지 1년차라면 반드시 하자처리를 하고서 종결되야 할 것입니다.
ㅇ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