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연차수당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은숙 작성일 07-01-15 09:41

본문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이 통상임금/209*8*15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계산방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40시간 근무시 연차휴일을 15로 준다는 것(법적근거) 이 궁금합니다.
한달동안 근무시간이 209 인데..어떤 과정으로 이 숫자가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3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주일 : 40시간(월~금:1일-8시간) + 0시간(토) + 8시간(유급: 일요일) = 48시간
* 48시간 / 7일(1주일) x 365일 / 12개월 = (월) 208.57시간--->209시간

[전문개정 2003.9.15]

최은숙님의 댓글

최은숙 작성일

도움주셔서 고맙습니다^^

총 2,832건, 3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902
건강한 삶!

김기유   02-08

김기유 2007-02-08
1901
시설물안전관리 댓글 1

신순자   02-04

신순자 2007-02-04
1900 장성주 2007-02-01
1899 김윤겸 2007-02-01
1898 운영자 2007-01-30
1897 운영자 2007-01-30
1896
부녀회 결성 하는데... 댓글 2

김미선   01-27

김미선 2007-01-27
1895 김기유 2007-01-25
1894 소슬비 2007-01-23
1893
동대표 자격에 관해 여쭤 봅니다, 댓글 3

김미선   01-22

김미선 2007-01-22
1892
상담합니다, 댓글 2

김미선   01-22

김미선 2007-01-22
1891
알고싶읍니다 댓글 1

안녕하세요   01-22

안녕하세요 2007-01-22
1890 최영순 2007-01-19
1889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댓글 2

장태형   01-17

장태형 2007-01-17
1888 박동기 2007-01-17
1887 정종기 2007-01-17
1886 허근 2007-01-16
1885 예현숙 2007-01-16
1884 최성일 2007-01-16
>>
연차수당에 대해서... 댓글 2

최은숙   01-15

최은숙 2007-01-15
1882 예현숙 2007-01-15
1881 이승은 2007-01-12
1880
결손처리방법

최석대   01-11

최석대 2007-01-11
1879
관리비 부과 상대에 관하여 댓글 2

김영선   01-09

김영선 2007-01-09
1878
동대표구성...소장책임인가? 댓글 2

세피한맘   01-09

세피한맘 2007-01-09
1877
[re] 동대표구성...소장책임인가? 댓글 1

김영하   02-14

김영하 2007-02-14
1876 김소영 2007-01-03
1875 연종흠 2007-01-04
1874 이점섭 2007-01-02
1873 연종흠 2007-01-0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