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과 상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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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선 작성일 07-01-09 09:35본문
입주 지정 기간도 지났고 잔금 납부 기간도 지났습니다
잔금 미 납입으로 소유권(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비를 누구에게 부과 시켜야하는지요?
분양 받은 사람에게 부과 시켜야하는지 아님 사업주(건설사)에 부과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잔금 미 납입으로 소유권(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비를 누구에게 부과 시켜야하는지요?
분양 받은 사람에게 부과 시켜야하는지 아님 사업주(건설사)에 부과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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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님의 댓글
최성일 작성일소유권이전이 안되었다면 사업주에게 부과시켜야 합니다
최선후님의 댓글
최선후 작성일공급계약서내용을 검토하시고 부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