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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차량구입에 따른 분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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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가영 작성일 05-05-23 19:44

본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삭제해서 없네요 그래서 다시 올립니다.
2003년 6월 26일 아파트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관리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이때 저희 관리과장 명의로 했지요. 9,904,200원을...하지만 올해 3월 22일 관리소 명의로 하기위해서 매매차원에서 과세표준액 4,000,000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제비용을 190,000원 정도를 들었습니다. 2003년 당시 자산인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22일에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회계: 차변 차량운반구 9,904,200/ 대변 감가상각충당금 9,904,200
        차변 차량운반구 190,000/  대변 제예금 190,000
       차변 감가상각비 190,000/ 대변 감가상각충당금 190,000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잘못됐나요?
아니면 추가 회계처리가 있나요?   회계처리 순서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1기 결산은 2003년 4월 30일부터 2004년 4월 30일이고
2기 결산은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입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일전에 올렸을때 답변을 해드렸었는데.. 못 보신 모양이군요..

당초차량구입시에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아주 잘못된 회계처리입니다.
고정자산을 구입하고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여버리면 기간이 지난후에 관리가 되지 않아 자산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구입시에 차량운반구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차량내용연수동안)하는 것이 옳습니다.차량의 경우 비품과 달리 중요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히 자산처리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회계처리를 이제와서 수정할수는 없으니 장부상에 반영이라도 해놓아야겠지요..

말씀하신 회계처리대로 하면 무난할 것 같군요.
감가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바뀌었으며 차량운반구와 감가상각누계액 금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에는 처분이나 폐기시까지 항상 둘다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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