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입대회 운영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문 작성일 05-05-27 10:49본문
수고하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및 총무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상 운영비로 지급할수있도록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회장,총무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면 안된다고들하는데..
말그대로 대표회의 전체 운영비로 써야한다며...
그래서 다음 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의결하고
지급한다는데..
그냥 운영비로 하고 내용을 회장,총무 업무추진비로 지급할걸루 적으면안되는건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및 총무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상 운영비로 지급할수있도록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회장,총무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면 안된다고들하는데..
말그대로 대표회의 전체 운영비로 써야한다며...
그래서 다음 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의결하고
지급한다는데..
그냥 운영비로 하고 내용을 회장,총무 업무추진비로 지급할걸루 적으면안되는건지...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관리규약상 대표회의 전체운영비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짗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여야 겠지요. 전체운영비는 그대로 지출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출한다면 규약위반하여 과다지출하는 것이 도겠지요.
먼저 규약을 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