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 차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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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작성일 05-09-21 12:06본문
아파트형공장건물 관리실인데요
물탱크청소와 복도왁스작업비용 3,100,000원을 수선충당금 항목으로 11개월로
분할해서 2개월치부과했고 이번달에 대금을 인출하여 줄때 관리비통장에 잔액부족으로 특별수선충당예치금통장에서 차입하여 주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전표작성을 해야하는지요
너무복잡한거 같아서요
특별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하는데 임차인이 계속납부하다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납부한것만큼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아파트형공장 특성상 특별수선충당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부과하고 그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거든요
임차인이 지금까지 납부한금액이 281,270(부가세 25,570포함)원인데 여기서 부가세를 제한 255,700원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상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탱크청소와 복도왁스작업비용 3,100,000원을 수선충당금 항목으로 11개월로
분할해서 2개월치부과했고 이번달에 대금을 인출하여 줄때 관리비통장에 잔액부족으로 특별수선충당예치금통장에서 차입하여 주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전표작성을 해야하는지요
너무복잡한거 같아서요
특별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하는데 임차인이 계속납부하다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납부한것만큼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아파트형공장 특성상 특별수선충당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부과하고 그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거든요
임차인이 지금까지 납부한금액이 281,270(부가세 25,570포함)원인데 여기서 부가세를 제한 255,700원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상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특별수선충당금은 미래의 대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소유자가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특별수선충당금적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동일한 금액을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고 특별수선용도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을 일반수선비용으로 전용한 것은 관련규정 위반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대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출시 임대인이 마땅히 지불해주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