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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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 05-09-12 09:48본문
수고하십니다.
입주된지 1년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주차카드라고..있습니다.
구입비가 1만원입니다.
이제껏 전표처리없이
사무실에서 20개정도를
미리 업체에서 카드를 받아..
주민에게 판매한후..3개정도 남을때
17개값을 붙여주고 또 20개정도를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세대에서 구입한 카드를 반납할경우..
구입금액1만원을 돌려주고 카드를 받고있습니다.
이익금이 있는것은아니라..
이제껏 장부처리없이 따로 화일에 기입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장부로 기입을 해야하는지..
아님 굳이 장부상으로 기입하지않고..
내역정리만 잘해놓아도되는지..궁금합니다.
입주된지 1년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주차카드라고..있습니다.
구입비가 1만원입니다.
이제껏 전표처리없이
사무실에서 20개정도를
미리 업체에서 카드를 받아..
주민에게 판매한후..3개정도 남을때
17개값을 붙여주고 또 20개정도를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세대에서 구입한 카드를 반납할경우..
구입금액1만원을 돌려주고 카드를 받고있습니다.
이익금이 있는것은아니라..
이제껏 장부처리없이 따로 화일에 기입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장부로 기입을 해야하는지..
아님 굳이 장부상으로 기입하지않고..
내역정리만 잘해놓아도되는지..궁금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카드제공업체에서 카드를 관리사무소에 맡겨두고 주민에게 판매한후에 판매대금을 카드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 내용이 맞다면 카드는 관리비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겠군요.. 판매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카드회사에 지급할때는 가수금에서 지급하면 될 것 같구요...
카드수량의 수불에 대한것은 가수금과 연계하여 수량수불부가 비치되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