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자산수증이익 474번에 이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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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희 작성일 05-09-08 10:26본문
무상으로 받은 컴퓨터와 에어컨을자산수증이익 잡아서 감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또 난리입니다
연말결산시 이익금(미처분)처리하라고 떨어지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거하냐구요?
연말결산시 처리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미처분이익잉여금/*****?
급합니다
본사에서 또 난리입니다
연말결산시 이익금(미처분)처리하라고 떨어지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거하냐구요?
연말결산시 처리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미처분이익잉여금/*****?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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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관리회사(본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회계처리를 잘못하였을 경우 나중에책임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시 시행사가 기증하는 일체의 물품은 아파트분양가의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수증이익의 최종적인 귀속은 아파트입주자(세입자)가 아닌 아파트소유자(집주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산수증이익은 관리외수익(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이익잉여금처분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중 최소한 아파트소유자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나중에 책임문제라든가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외부적립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것은 관리비미수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던가 선수관리비를 추가로 징수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