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합산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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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수 작성일 05-09-06 17:09본문
저희는 60세 이상 촉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1년이 되면 퇴직금 정산을 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 정산이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을 넣어줘야 하는지요
1년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퇴직금에 정산하고 아니면 퇴직금에 넣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어떻게 해야 맞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1년이 되면 퇴직금 정산을 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 정산이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을 넣어줘야 하는지요
1년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퇴직금에 정산하고 아니면 퇴직금에 넣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어떻게 해야 맞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Comment
노사119님의 댓글
노사119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에 발생된 휴가를 전년도에 이용치 못하고 수당으로 받은 부분 중 12분의 3을 포함합니다.
귀사의 경우 매년 연차 발생과 동시에 정산을 하였다면 전년도 초에 지급한 수당액을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