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아래 324번 추가질문 회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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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근욱 작성일 05-02-21 09: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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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외부지압보도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증을 받았는데... 추가로 2백만원을 지출하여 규묘를 늘렸다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지압보도의 수명이나 사용정도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압보도는 거의 영구적일 것이며 사소한 유지보수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수증받은 부분에 대한 별도의 히계처리는 필요없을것 같습니다.
단지 추가로 지출한 2백만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과목으로 비용화하여야 겠죠?
2백만원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적정한 기간(1년 또는 2년등으로 입대회에서 결정하는 기간)동안 비용화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면 될것 같구요...
지압보도의 일반적인 유지보수수준의 비용은 발생당시에 관리비로 부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외부기관으로부터 관리사무소내의 비품등을 수증받으면 이는 자산계정과 수익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증받은 자산이 수명이 다된후에는 다시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등의 방법으로 관리비로 부과하여 재구입시에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 1,000,000원 상당액을 수증받은때
(차) 비품 1,000,000 (대) (관리외수익) 자산수증이익 또는 잡수입 1,000,000
2. 위 비품을 20개월동안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면
(차) 감가상각비(관리비로 부과함) 5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
무상으로 수증받은 컴퓨터를 감가상각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는 이유는 이 컴퓨터사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효익을 현재의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고 또한 나중에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할때 필요한 재원을 감가상각을 통하여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