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방화관리자, 위험물관리자, 소방기술자 협회비 납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임 작성일 05-02-17 14:19본문
안녕하세요?
2005년도 방화관리자 협회비가 고지되어 문의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제42조에 의한 협회의 회원으로서 소방기본법 제44조및 정관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 납부하여야할 회비로 공문발송이 되어 접수하였습니다.
협회비를 꼭 납부해야하는지 ?
납부하지 않을경우에 법적으로 조치가 되는건지?
동대표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지 안냐면서 결재를 안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5년도 방화관리자 협회비가 고지되어 문의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제42조에 의한 협회의 회원으로서 소방기본법 제44조및 정관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 납부하여야할 회비로 공문발송이 되어 접수하였습니다.
협회비를 꼭 납부해야하는지 ?
납부하지 않을경우에 법적으로 조치가 되는건지?
동대표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지 안냐면서 결재를 안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에고... 죄송합니다.
이건 제 분야가 아니라 답변을 못 해드리겠네요..
방화관리자 협회에 문의를 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대표회의에 얘기하시는 방향으로 해 보심이 어떠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