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예비비적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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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미 작성일 05-02-12 09:15본문
주차충당금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예비비적립금은 자본계정인가요??? 궁금
그리고 예비비적립금에서 직원 명절 떡값이나.. 동대표회의시 식사대.. 그리고 직원 회식비를 쓸수있나요?
예비비적립금은 자본계정인가요??? 궁금
그리고 예비비적립금에서 직원 명절 떡값이나.. 동대표회의시 식사대.. 그리고 직원 회식비를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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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충당금이란 당해계정의 적립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예를 들면 수선충당금은 수선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지급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차충당금은 주차비등을 부과하여 주차장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기 위한 충당금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비적립금으로 전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비비적립금은 관리외수익(즉 당기순이익이 됩니다)으로 이루어진 이익잉여금을 처분할때 다음연도의 예비적인 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중 일부를 예비비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관리규약에 예비비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나머지는 특별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직원멸정 떡값이나 동대표회의 식사대, 직원회식비 등은 정상적인 관리비용으로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 항목의 지출을 위해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