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일괄지급또는 조정(구법.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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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욱 작성일 05-07-31 16:39본문
7월1일부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6월30일 까지는 365.5/36.5로 일괄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7월1일부터 개정법에 의한 년차지급또는 휴가토록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6월30일까지는 365/36.5로(10일을) 잔여기간은 365/24.3(15일)로
정산코져 합니다.
월차및생리수당은 보전해주되 년차15일이 발생되므로 (6월30일 이전은 10일)
5일분의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매년 연차외에 하기휴가 3일시행
하던것을 폐지하려합니다.
5일의 연차가 추가발생 하므로 연차로 휴가조치하려합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6월30일 까지는 365.5/36.5로 일괄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7월1일부터 개정법에 의한 년차지급또는 휴가토록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6월30일까지는 365/36.5로(10일을) 잔여기간은 365/24.3(15일)로
정산코져 합니다.
월차및생리수당은 보전해주되 년차15일이 발생되므로 (6월30일 이전은 10일)
5일분의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매년 연차외에 하기휴가 3일시행
하던것을 폐지하려합니다.
5일의 연차가 추가발생 하므로 연차로 휴가조치하려합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연차휴가의 발생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는 연말에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하는 시점이 개정법 적용 시점이면 15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말일까지 종전의 법에 의한 10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직 연차가 발생하기도 전에 부여를 하는 결과가 되어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자 발생시 환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이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