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부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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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희 작성일 05-02-18 13:44본문
저희 아파트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다른 빈 공간에 놀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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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첫째,입주자(구분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둘째,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의 허가를 얻어
셋째, 현행법상의 놀이터 설치의 법적면적의 1/2범위까지 추자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