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연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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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기만 작성일 05-02-18 15:12본문
ㅇ[관리규약] 임차인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 있다.
1. 이경우 임차인대표의 의사만으로 연임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처음 구 성과 같이 선관위 구성후 선출 하여야 하는지..
3. 선관위 구성 없이 입주민 동의 만으로 가능한지.. 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이경우 임차인대표의 의사만으로 연임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처음 구 성과 같이 선관위 구성후 선출 하여야 하는지..
3. 선관위 구성 없이 입주민 동의 만으로 가능한지.. 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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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대표의 임기가 1년 연임이란? 임기가 1년이되 임기 만료후 다시 선출되면
연속해서 다음 임기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1.임차인 의사만으로 연임되는 것이 아니며.
2.관리규약의 선출 방법을 따르며, 처음 구성처럼 선관위를 구성후
선출 해야하며, 규약상 선관위구성 규정이 있으면
3.선관위 구성없이 주민의 동의만으로는 안됨
이재덕님의 댓글
이재덕 작성일
1년연임: 1년에 한해 대표후보직에 나올수 있다는 뜻이며
1년중임: 1년에 한해 후보와 관계없이 보직이 가능하다는 뜻립니다
연임또는 중임이라도 입주민의 선거,또는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관리규약상의 선관위의 활동이 가능하며(선관위운영규정)선관위 구성을 이유로
관리규약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