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번에 대한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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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욱 작성일 05-08-02 19:43본문
2005년 7월10일에 년차가 발생하면 구법은 10일인데 10일 관계로
개정법에 의거 15일이 발생된다면
입주자측은 5일분의 추가임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입주자들이 납득할수없는 부분이 될것입니다.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격일제 근무자의 월차수당을 보전해주는데 말입니다.
개정법에 의거 15일이 발생된다면
입주자측은 5일분의 추가임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입주자들이 납득할수없는 부분이 될것입니다.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격일제 근무자의 월차수당을 보전해주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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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노무상담은 상단 메뉴의 "상담.회신"중에서 노무.산재 상담 코너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ard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