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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혼재된 임대아파트의 동대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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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2-05 22:52

본문

제목 공동주책관리=>아파트 동대표자 자격요건관련 문의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2/03
접수번호 5170 접수일자 2004/02/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중촌동 주공APT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법령 해석과 저희와 같은 특수한 경우의 대안은 없는 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공아파트로 개인소유의 분양아파트는 8개동 300세대이고 공무원임대아파트로 6개동 200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얼마전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고가 게제되었는데 세입자는 자격이 없고 아파트소유자만이 자격이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중구청 발신의 공문에 의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그렇다면 공무원임대마파트의 경우는 전 세대가 세입자이므로 임대아파트의 사용자는 동대표로 선출될 자격이 없는가요
현재 분양아파트의 동대표만으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에서 모든 사항들이 결정이 되어서 임대아파트의 운영 까지 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분양및 임대아파트는 똑같이 똑같은 관리비를 내고있고,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운영상의 문제점을 게진하고 토론하고 참여 하고 결정권을 행사하고 싶으나 그럴수가 없습니다.
2. 주택법 시행령50조 3항에서 `입주자`는 `소유자`로 해석되는 것인가요.
분양아파트의 경우도 약 60% 정도가 전세 세입자들입니다. 40%만이 실 소유자가 거주하는 형태로 인원이 한정적이어서 동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아파트의 대표자회의 회장은 12년을 역임하였고 그 밖의 동 대표자들도 10년정도 이상을 쭉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말로 임기가 끝나도 현재의 동대표들이 또 동대표를 하겠다고 스스로 자청해서 신청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좀 처럼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조금은 수상해 보이기도 해서 이번에는 동대표를 교체하고 그 동안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으나 인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법 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세세입자도 아파트의 주민이고 똑같은 관리비를 내고 대표자회의에서 정한 내규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관리비가 오르면 세입자가 관리비를 냅니다. 왜 관리비가 올라야하고 정당한지를 묻고 관리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있는지는 세입자도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세입자는 동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입자도 주민입니다.

대표자회의의 동대표구성은 전체 인원중 몇%는 세입자로 구성이 되어도 된다 단 회장은 소유자로 한다는 등의 구성원칙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봅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회신내용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법제4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17조의2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나, 입주자와 임차 인간 권리의 침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및 임차인 등의 권리에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주자 등이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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