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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승객용승강기를 승객,화물용으로 변경가는 여부? (승강기안전쎈타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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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12-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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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승객용승강기를 승객,화물용으로 변경가는 여부?  
  
질문글 승객용승강기를 승객,화물용으로 변경가는 여부는

안전센타의 성실한 검사에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 아파트는 정원이 15인이고 정격하중이1000kg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삿짐 운반시 곤도라의 위험성과 불편함 때문에 문에 주민들 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승객·화물용으로 변경하여 화물운반을 가능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변경 가능 여부는 ?

2) 승객용에서 승객·화물용으로 변경할 경우 수시검사를 받지 않고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15조 제3항에 [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7층이상 15층이하의 공동
주택에는 화물용승강기에 갈음하여 인양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3·9·27>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 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제4항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제5항에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2·5·30>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에 설치된 승객용엘리베이터가 위의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아파트의 건축 허가 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동 법령의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에 대하여
"승관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수시검사에 대하여 "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경격속도·정격용량 및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로 변경하는 것은 승강기의 용도 변경이 아닌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수시검사를 받지 않고 다음 정기검사시 승강기 종류를 변경하여 신청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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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승강기등)
①6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②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7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1. 적재하중이 0.9톤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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