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대손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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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옮김 작성일 03-09-17 00:14본문
http://epart.net/ezard/board/bd_view.html?boardtype=%B9%AE%C0%C7&boardid=qna&page=64&key=bd_title&key_value=&no=3205제목 : 대손상각비
2002.11.22
안녕하세요*^^*권회계사님
항상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얼마안된 초보경리인데요 미수관리비 미회수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이럴경우 관리외비용(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맞지않나요?
그리고 그냥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고 관리비에도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양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정분개할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7년사이에 처리한 대손상각비가 1억원이 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아파트단지경우에는 받지못하는 관리비가 발생한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씁니다
2002.11.22
안녕하세요*^^*권회계사님
항상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얼마안된 초보경리인데요 미수관리비 미회수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이럴경우 관리외비용(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맞지않나요?
그리고 그냥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고 관리비에도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양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정분개할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7년사이에 처리한 대손상각비가 1억원이 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아파트단지경우에는 받지못하는 관리비가 발생한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씁니다
Comment
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
1. 대손상각 처리는 관리외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과년도의 대손상각은 관리비용으로 한 경우나, 관리외비용으로 한 경우이나 잉여금을 차감하게 되는 동일한 결과이므로 수정할 실익이 없는 것이며,
2. 당기분 대손상각은 1과 같이 관리외비용으로 수정하되, 단순히 계정대체를 하거나, 당초의 분개를 수정 처리하고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하도록 합니다.
3.참고로, 귀 단지와 같이 7년간 1억원 가량을 대손상각한 예는 거의 사례가 없을 정도로 희귀한 모습(간혹 대규모 상가 등에서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에서는 조합아파트인 경우 간혹 나타나나 입주초기에 국한되는 것임)인 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책임 소재 역시 명확히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4. 대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며, 이를 회장이나 관리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