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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현직 이장 동대표 자격유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1-14 16:11

본문

제목  현직 이장 동대표 자격유무

성명  OOO   등록일  2009.01.13 11:51:3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직 이장이 아파트 동대표를 하려면 선거일 며칠전에 사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니 답변바랍니다.


처리결과

1.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주택법령에서 이장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대하여 따로 제한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장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 밖에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태승)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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