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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퇴직충당금을 수선유지비로처리 가능여부 및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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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11-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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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아파트는 도급 계약으로 인하여 퇴충금적립이필요없으나, 과거 퇴충금이시산표상으로 적립되어있습니다. 현재 적립되어있는 퇴충금으로 아파트수선비로사용할경우 회계상 처리 및 분개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액은 잡수익으로 계정대체하여 잉여금이 되므로 잉여금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경상적인 수선활동에 사용할 수는 없음.
단, 임의적으로 사용코자 한다면 퇴충을 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면 되나 관리규약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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