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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재건축추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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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12-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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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재건축추진위원장께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시는데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문제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

1.현재 관리외수입(회계에 들어 있는 항목-관리비연체료,상가관리비 / 회계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항목-재활용품판매비,일일판매상인부지사용료 등등)을 업무추진비로 전용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월 100만원을 지급해 달라시는데 위의 수입으로 지급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과세없이 100만원을 원하시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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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재건축추진위원장께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시는데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문제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

1.현재 관리외수입(회계에 들어 있는 항목-관리비연체료,상가관리비 / 회계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항목-재활용품판매비,일일판매상인부지사용료 등등)을 업무추진비로 전용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월 100만원을 지급해 달라시는데 위의 수입으로 지급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과세없이 100만원을 원하시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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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재건축추진위원장께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시는데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문제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

1.현재 관리외수입(회계에 들어 있는 항목-관리비연체료,상가관리비 / 회계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항목-재활용품판매비,일일판매상인부지사용료 등등)을 업무추진비로 전용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 답)재활용을 제외하고는 단지 관리규약 규정 중 관리외수익 관리 규정의 위배입니다.

2. 월 100만원을 지급해 달라시는데 위의 수입으로 지급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과세없이 100만원을 원하시므로.

--> 답) 관리규약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외비용으로 지급시, 현행 세법을 정확히 적용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로 대여하고 조합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때 조합운영비로 회수하는 경우는 형식으로 할 수는 있음.<- 이 경우 추진위는 실비변상적인 지출증빙을 구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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