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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_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32세대의 공동주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2-14 10:19

본문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성명  000   등록일  2005.04.14 00:00: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32세대의 공동주택입니다.

1. 우리처럼 작은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하자보수보증금을 명의변경하려면 구성신고를 안하고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한지요?
3. 구성신고를 해야한다면 갖추어야할 서류는 뭐가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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