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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주40시간에 ...위수탁관리에서 이럴경우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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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12-10 12:33

본문

  [질의]주40시간에 대하여...
  000   2005-08-01   11079582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비정규직감독과
오세창  031-851-9984~5
2005-08-08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고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 승진, 배치, 전환, 징계,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 하고, 채용, 해임, 승진, 배치전환, 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등 외형상 위탁관리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사실상의 집행권과 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라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 중 사업장의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여부 및 법정수당 등의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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