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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연차휴가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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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12-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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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연차휴가 관련사항
  000   2005-09-12   11207600
  
  개정된 연차휴가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005년 7월 1일부로 주5일 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Q)2003년 7월 2일 입사자인경우 연차발생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Q)2004년 7월 1일 입사자인경우 연차발생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Q)2004년 7월 2일 입사자인경우 연차발생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Q)2004년 7월 2일 입사자가 2005년 10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연차발생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Q)2005년 3월 1일 입사자가 2005년 10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연차발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 연차관련 사항을 질문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권오형  
2005-09-21    
  
  
1.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접수번호 26190, ‘05.9.12 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사용자는‘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휴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3.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2005.7.1부터 주5일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 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된 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일(2005.7.1) 이전날에 이미 연차휴가의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모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 기간에 해당되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가. 2003.7.2 입사자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2003.7.2 입사하여 1년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2004.7.1에는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05.7.1 16일(최초 15일+가산1일)의 휴가가 발생(연차휴가 산정기간이 2004.7.2부터 2005.7.1까지 이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임)

나. 2004.7.1 입사자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2004.7.1 입사하여 1년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2004.6.30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05.6.30에도 11일의 연차휴가발생(연차휴가 산정기간이 2004.7.1부터 2005.6.30까지이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님)

다. 2004.7.2 입사자인 경우 연차발생일수는 2004.7.2 입사하여 1년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2005.7.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라. 2004.7.2 입사자가 2005.10.31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각 1월간 개근하였다면 2005.7.1부터 2005.10.31까지 4일의 연차휴가(매1월 1일× 4월)가 발생함



마. 2005.3.1 입사자가 2005.10.30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각 1월간 개근하면 2005.7.1부터 2005.9.30까지 3일의 연차휴가(매1월 1일× 3월, 10월은 개근이 아님)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부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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