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업체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시공업체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19:23

본문

□ 아파트 시공업체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질의내용>

 ㅇ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당해 공동주택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직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신축아파트로서 4월에 동대표로 선출되신 분이 아파트 준공전 하청업체로 아파트의 여러 곳에 공사를 하였으며, 동별 대표자 선출 후에 본인이 공사한 곳에 하자 보수 공사를 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의 결격사유는 현재 해당 공동주택과 용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소속 임원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자의 경우에는 준공전에 공사에 참여한 것이고, 이후의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에 대한 담보책임사항으로 발생한 것이지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제공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17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84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4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3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3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3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3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3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3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3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3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3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3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2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2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27 사업자선정 지침 이희성 2010-12-22
1826 유권해석 운영자 2010-12-19
1825 행위허가 운영자 2010-12-19
182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2-16
182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2-16
182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2-16
182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2-16
182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12-16
1819 하자보수 운영자 2010-12-10
181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12-10
1817 하자보수 운영자 2010-12-10
1816 행위허가 운영자 2010-12-10
181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2-10
181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11-26
1813 관리비 운영자 2010-11-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