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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직무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교육비는 누가 교육비을 부담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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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1-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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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교육비는 누가 교육비을 부담해야하나?
 성명  OOO  등록일  2010.10.22 15:09: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대구 신천가람타운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아며 단지로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통지가 왔스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댁법제49조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교육비을 부담해야한다고하며 위탁회사에서는 위탁수수료와 인건비만 밭았기어 당아파트 관리규약(제57조【직무교육】①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소장과 직원은 자격증을 이수한 자로 파견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이수하지 아니한 직원을 파견한 경우 교육비는 위탁관리회사가 부담한다.
단) 매년 정기적인 직무교육은 별개로 한다.)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밭아야 한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밭아야하나요 위탁 관리회사 밭아야하나요 사용자부담원칙에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햐한다고 하여 지금까지 밭아왔어나 지금았서 위탁회사에 밭아라 하니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법정교육이므로 일반관리비 중 교육훈련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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