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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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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2-16 16:39

본문

□ 동별 대표자 해임

  

< 질의내용 >

  ㅇ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규(법, 령, 규칙, 지침)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해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로 당연히 그 자격이 상실(해임)되는 것이며,

  ㅇ 주택법규(법, 령, 규칙, 지침)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해임사유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공동주택관리 민원회신 사례집_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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