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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입찰서에 대리인 개인 도장 날인으로 인한 무효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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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08-07 17:39

본문

제목  입찰서에 대리인 개인 도장 날인으로 인한 무효 처리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2.08.03 13:07: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저가인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서에서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개인 도장으로 날인을 하여 이것은 입찰서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찰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지 서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입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등을 갖추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인감이 아닌 개인 도장을 날인했다면 그 입찰은 동 지침 [별표 3] 5호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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