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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입찰가격 상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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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4-03-19 11:43

본문

 제목 입찰가격 상한 결정
 성명 OOO  등록일 2013.11.20 09:05: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1. 국토교통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수거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제시가격들이 인근 단지들의 계약가격에
아주 많이 미달되고 있는바, 이는 업체들의 담합결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 제2항에 의한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행이 어려운 실정(구청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에 없음)에 있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가. 주민 대표회의에서 인근 단지들의 계약 결과치를 참고로 하여 입찰가격 상한을 정하여도 무방한지
요.
나. 만약 상기 가항이 타당치 않다면 어떤 전문가에게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는지요. 끝.
 처리결과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로 공동주택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의 추정이 어려우므로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재활용품 판매에 동 사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고,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도 가능한 것이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활용품의 시세, 귀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입찰공고나 현장설명회시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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