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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부녀회 재활용품 수입 장부 및 통장의 인수인계건 및 계약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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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4-03-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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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민원(공유민원) 상세보기
 제목 부녀회 재활용품 수입 장부 및 통장의 인수인계건
 성명 OOO  등록일 2013.07.03 16:32:2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1. 귀 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질의 내용
*. 그동안 재활용품 매각수입을 부녀회에서 관리해오던 것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토록 7월 3일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장과 서로 합의 하였을 경우

질의1 : 그동안 부녀회에서 관리해온 장부(수입 지출)및 통장은 반드시 인수인계품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의2. : 포함 되어야 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해야 되는지?
질의3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 따른 입찰공고 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주체는?
 처리결과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해당 규정에 따라 2010.7.6 이후 잡수입의 관리는 관리주체가 하어야 할 것이며, 인계인수 서류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3. 재활용품 판매의 계약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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