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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하자보수 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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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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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금등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판시사항】

[1] 준비서면 형식의 서면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74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

제671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주택법 제46조,

제59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공2003상, 56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공2004상, 4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연산선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피고, 상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7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0. 17. 선고 2005나5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그러나 나아가 청구취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라는 제목 내지 형식을 갖춘 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준비서면의 형식에 따른 서면이라도 그 때까지 이루어진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면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5. 8. 25.자 준비서면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해 9. 2.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준비서면은 원고가 종전의 청구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양수금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므로, 위 준비서면은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서의 역할도 함께 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위 양수금 청구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형식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일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2005. 8. 25.자 준비서면으로 청구원인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2008. 10. 15.자 참고서면을 제출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잘못은 피고의 책문권 상실로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준비서면을 예비적 청구의 추가신청으로 보고, 준비서면에 포함된 양수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처분권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일종의 사실행위로 반드시 채권양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을 통한 권리행사도 가능한데,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전문기관의 하자조사를 거쳐 하자의 종류와 범위를 어느 정도 특정하여 제기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명칭과 형식적 구성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관리단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서는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02.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전부가 권리행사기간 내에 피고에게 하자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원고가 그 스스로의 권한에 의하여 일단 제척기간 내에 유효하게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제척기간 경과 후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참조),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비록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당초 자신이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2002.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원심 계속중이던 2005. 7.경에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05. 8. 25. 위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애초에 한 이 사건 소제기는 그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드는 여러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구분소유자들이 별도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양도를 받아 양수금의 청구를 구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2005. 8. 25.에 비로소 행사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만약 이 사건 아파트가 2005. 8. 25.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내에 인도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이와 같이 원심에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제척기간 준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아파트 인도시기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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