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가스공급자 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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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6 10:17본문
가스공급자지위확인 (아파트 가스 공급자 변경 건)
[광주고등법원 2011.6.29, 선고, (제주)2010나4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주도시가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피고, 항소인】
대유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0. 4. 1. 선고 2008가합2056 판결
【변론종결】
2011. 4. 20.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당심에서 제출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를 당심에서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하나의 청구취지로 바꾸어 교환적으로 소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위와 같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이하 생략) 소재 대유대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의 동별 대표자 17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피고는 2007. 12. 17. 이 사건 아파트의 가스공급업체를 입주자 2/3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의 방법으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2008. 1.경 가스공급업체들의 입주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2008. 1. 7. 제주미래에너지와 원고 중 한 업체를 가스공급업체로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총 600세대 중 투표수 471표(유효투표수가 466표), 원고에 대한 찬성 237표로 원고를 아파트 가스공급업체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8. 4. 3. 원고와 공급기간의 정함이 따로 없는 도시가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중 시설분담금 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 공급 개시일은 상호 협의하여 공급 개시일을 정하되, 도시가스 공급 시까지는 LPG(액화석유가스)로 공급하여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열량대비환산가격으로 공급하고, 가스 공급 개시일은 2008. 6. 1.로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정압기 부지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20,000,000원, 단지 내 정비사업 비용 40,000,000원, 아파트 행사비로 5,000,000원씩 4년간 합계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대표자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의 동생이다)은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정압기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의 무상사용에 동의하는 내용의 부지사용 동의서를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8. 4. 28. 위 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5. 2.경부터 2008. 5.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외부 경계까지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시행하였다.
바. 피고는 2008. 7. 23. 원고에게, 2008. 6. 28. 입주자 대표회에서 기존의 LPG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5, 제17호증의 1 내지 제20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제11, 12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8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당심에서 제출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부당한 파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불필요한 가스배관을 매설하게 된데 따른 공사비 상당의 손해와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가사 유효라 할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서 피고에게 자유로운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7. 23.자 해지통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채무불이행 및 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의 손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면 애초에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먼저 살피고,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이 피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면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살피도록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여부
(1) 일반적으로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내부규정으로 대표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피고 혹은 피고가 속한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들의 적법한 결의가 없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부대시설,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개축(대수선 포함), 재축, 파손, 용도폐지, 철거, 신축, 증축의 사항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에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LPG 저장고를 철거하고, 정압기를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전 대표자 소외 1이 원고 대표이사 소외 2의 동생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앞으로 설치할 정압기나 철거할 기존의 LPG 저장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한 점, 피고의 관리소장 소외 5는 2007. 12. 3.경 피고에게 다른 아파트의 가스공급업체 선정 사례를 수집하여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입주자 2/3 이상 투표, 투표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한 사례도 있었고,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가스공급업체 선정방법에 관한 결의를 거쳐 2008. 1. 7. 입주자투표를 실시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의 내부 결의 과정에 참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서 단지 안의 가스설비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가사 피고의 내부 결의 과정에 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고, 계속적 공급계약에 있어서 공급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공급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스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공급계약을 그대로 유지, 존속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공급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스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공사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 가스공급이 예상되는 사정 또한 인정되므로, 계속적 공급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공급을 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가스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미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의 과정, 당사자 사이의 신뢰 상실 여부와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정압기 설치 예정부지 인근의 이 사건 아파트 제317동 입주자들이 폭발위험성 증가 등을 이유로 정압기 설치를 반대하여 결국 정압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요금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요금에 관한 협상을 하였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피고 대표자 소외 1과 원고의 대표이사가 형제관계여서 이 사건 아파트 가스공급업체 선정시 경쟁 입찰하였던 다른 업체들이 이를 지적하면서 이 사건 계약체결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 사실, ④ 피고가 관할 허가기관인 제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9. 12. 14.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LP가스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반납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⑤ 원고를 공급자로 결의하는데 찬성한 세대가 237세대에 불과한 점, ⑥ 이 사건 계약체결의 책임 당사자가 원고의 대표이사의 동생인 소외 1이었으므로 주민들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점, ⑦ 이로 인하여 위 소외 1이 책임을 지고 입주자회의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점, ⑧ 위와 같이 공급자 선정을 위한 투표가 있은 뒤,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소외 1이 정압기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해 준 점, ⑨ 위 부지사용동의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후속 절차도 없었던 점, ⑩ 이 사건 계약은 일반 사인과의 계약이나 법인 간에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단체계약으로서 계약체결단계에서부터 각 개별 사용자의 사적자치가 현저하게 제한되는 계약인 점, ⑪ 원고와 피고 사이에 18차례나 가격 조정 협상이 있었으나 결국 결렬된 점, ⑫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설치한 가스관은 원고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매설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⑬ 위 가스관 매설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의 준비 및 그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없는 점, ⑭ 정압기의 아파트 단지 내 설치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이 증가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⑮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LNG가 아닌 LPG기반 가스로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 제주지역의 도시가스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고 현재 피고 아파트는 다른 업체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LPG를 공급받고 있는 점, ㉯ 원고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각 개별사용자는 원고와의 가스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원금 4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위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원고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와 관계없이 이미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적법한 해지통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계약해지의 원인이 되는 피고의 이행거절 등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손해의 발생 여부
나아가 설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및 그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가스 배관 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각 증거,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설치하게 되었다는 가스관(이하 ‘이 사건 가스관’ 이라 한다)은, 당초 원고가 계획한 구간과 비교하여 그 길이는 동일하고 다만 위치만 평행방향으로 정반대편에 설치된 배관인 점, ② 이 사건 가스관은 LNG 가스가 도입되면 어차피 연결해야 하는 배관인 점, ③ 2014~2016년경으로 예정된 LNG 도입 시에 매설하면 될 불필요한 가스관을 미리 매설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는 2010. 10. 내지 11.경 이 사건 가스관으로부터 화북공업단지까지를 연결하는 가스관의 매설을 이미 완료한 점, ④ 원래의 가스관 매설계획상 원래 예정한 가스관로 인근의 우성 1, 2차 아파트와 계약이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위 우성 1, 2차 아파트와 현재까지도 계약관계가 없는 점, ⑤ 위 우성 1, 2차 아파트 쪽 선로는 나중에 LNG 도입 시기에 다시 설치를 검토하면 족한 구간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계기로 위와 같이 가스관을 매설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래의 도시가스 영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장래의 영업이익 배상이 신뢰이익의 배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달리 위 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곳과 계약을 하는 등의 영업기회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더욱이, 이 사건 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어 장래의 영업기간을 특정할 수도 없고, 다툼 없는 사실과 앞서 살핀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에게 LPG가스를 공급해왔고, 피고가 그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2009. 12. 14. LPG 공급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날짜까지는 어떠한 영업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후 도시가스로 전환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도시가스가 아닌 LPG가스를 공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단지 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를 설치하는 등 위 아파트에 특유한 시설투자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한의 정함도 없는 이 사건 계속적 공급계약 관계에 있어서, 향후 원고의 도시가스가 계속 공급될 것을 전제로 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곽정한 강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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