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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하자보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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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6 10:12

본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 또는 관리사무소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초 자신이 직접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을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소를 제기한 행위나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한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한 것이어서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대리 행사하였거나 대위채권자의 지위에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은 아파트 인도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5]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규정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670조,

제671조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670조,

제671조

[3]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670조,

제67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2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4]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671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2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5]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670조,

제67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제16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1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 [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공2011상, 809) / [5]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공2004상, 43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공2011상, 85)

 

 

 

 

 

【전문】

【원고, 상고인】

운남주공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외 2)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포괄승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9. 25. 선고 2008나40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척기간 내에 직접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본조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 또는 관리사무소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996. 6. 21. 사용검사를 받고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당초 자신이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2003.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12. 6.경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1,354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그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2008. 9. 4.경에는 추가로 64세대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그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밖에 별도로 구분소유자들이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직접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2003. 5. 26.자 이 사건 소 제기 행위나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한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대리하여 행사하였다거나 혹은 원고가 대위채권자의 지위에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대위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는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분명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중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기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시행되기 전인 1996. 6. 21.에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구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 부칙 제3조 및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등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뿐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2489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는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한 하자보수청구권에 갈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으면 당해 청구를 기각할 것이지 이를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어차피 기각될 수밖에 없고,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소 각하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등 참조),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4021 판결 등 참조).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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