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장충금으로 적립한 검침수당 직원들에게 지급키로 한 입대의 의결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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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9-13 13:47본문
장충금으로 적립한 검침수당 직원들에게 지급키로 한 입대의 의결 적법
대법원 제3민사부 판 결
사 건 2006다283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전 중구 ○○동 ○○
대표자 회장 이○○
피고,피상고인 유○○ 등 12명 전 입대의 구성원
박○○ 이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6.9.22. 선고 2006나51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2006나515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전 중구 ○○동 ○○
대표자 회장 이○○
피고,피항소인 유○○ 등 12명 전 입대의 구성원
박○○ 이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단 26915 판결
변 론 종 결 2006. 8. 18.
판 결 선 고 2006. 9.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4. 6. 1. 당시 ○○○○○○아파트의 10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으로서, 피고 유○○은 회장, 피고 나○○는 부회장으로서 이사, 피고 박○○는 총무로서 이사, 피고 성○○은 인사위원으로서 이사, 피고 박○○, 유○○은 감사, 피고 이○○, 박○○, 박○○, 김○○, 이○○, 최○○은 각 동대표들이고, 피고 박○○는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다.
나. 2004. 6. 1.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중간기계실의 수도를 틀어 놓고 이를 잠그지 않은 채 다음 날 00:30경 늦게 확인한 잘못으로 중간기계실과 물탱크실이 침수되어 위 아파트에 정전사태가 발생하였고, 위 침수사고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21,660,000원이 소요되었다.
다. 피고들은 2004. 6. 1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 침수사태 복구비용의 처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5인 중 13인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관리직원들에게 침수사고의 책임을 물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1998. 8.부터 2004. 5.까지 잡수입 항목으로 적립되어 온 전기검침수당 17,804,690원은 잡수입으로 처리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이를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위 피해복구비용으로 대체충당하고, 나머지 4,269,960원은 관리직원들이 출원하여 충당하도록 함
라. 한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김○○은 1994. 10. 17.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 등을 전액 납부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호별검침 및 수금을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의 대표에게 주택 1호당 영업업무처리지침에 정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종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으로 매월 208,280원에서 416,75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였다.
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되어 온 검침수당은 기관실, 전기실 등에서 애경사 내지 회식비용, 행정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8. 9. 7.자 회의에서 검침수당이 공금이라는 이유로 잡부금으로 적립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이후부터 잡수입으로 적립되어 왔다.
제27조(관리주체의 업무)
관리주체는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및 점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부과금의 납부대행, 기타 단지관리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약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행한다(제1항).
제41조(사용료 등 잡수입의 관리)
관리비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주요시설의 보수 등에 이를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제2항 제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 6, 20, 27,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4,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은 개별 용역업체 직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한 관리직원으로서 모두 원고의 근로자들이다.
(2) 전기검침업무에 관한 계약은 한국전력공사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검침업무는 아파트관리업무의 하나이고, 검침수당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3) 따라서, 위 검침수당 적립금은 위 아파트 전체 주민을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피고들은 2004. 6. 10.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립된 검침수당을 관리사무소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복구비용으로 대체 충당하도록 결의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검침수당의 귀속주체
살피건대, 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김○○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호별 검침, 요금의 청구, 수금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아파트종합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위 계약에 따라 관리사무소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검침수당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전기검침업무는 원래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아파트 관리규약상 아파트 관리주체의 업무에 전기검침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③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전기검침수당이 아파트의 시설사용 등으로 인한 수입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재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④ 원고가 위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자치관리의 방법을 채택하여 관리사무소 소장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소장은 위 아파트 관리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침수당은 일응 관리사무소장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04. 6. 10.자 입주자대표결의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 특별수선충당금(잡수입은 주요시설의 보수 등에 이를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됨)의 사용 등에 관한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 6. 10.자 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직원들에게 침수사고의 책임을 물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검침수당을 잡수입으로 적립하기로 한 종전의 결의를 바꾸어 그동안 잡수입 항목으로 적립되어 온 전기검침수당 17,804,690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피해복구비용으로 대체 충당하도록 결의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당초의 검침수당의 귀속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부당한 의결권행사라 할 수 없고,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차준
판사 오영상
판사 이혜진
대법원 제3민사부 판 결
사 건 2006다283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전 중구 ○○동 ○○
대표자 회장 이○○
피고,피상고인 유○○ 등 12명 전 입대의 구성원
박○○ 이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6.9.22. 선고 2006나51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2006나515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전 중구 ○○동 ○○
대표자 회장 이○○
피고,피항소인 유○○ 등 12명 전 입대의 구성원
박○○ 이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단 26915 판결
변 론 종 결 2006. 8. 18.
판 결 선 고 2006. 9.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4. 6. 1. 당시 ○○○○○○아파트의 10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으로서, 피고 유○○은 회장, 피고 나○○는 부회장으로서 이사, 피고 박○○는 총무로서 이사, 피고 성○○은 인사위원으로서 이사, 피고 박○○, 유○○은 감사, 피고 이○○, 박○○, 박○○, 김○○, 이○○, 최○○은 각 동대표들이고, 피고 박○○는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다.
나. 2004. 6. 1.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중간기계실의 수도를 틀어 놓고 이를 잠그지 않은 채 다음 날 00:30경 늦게 확인한 잘못으로 중간기계실과 물탱크실이 침수되어 위 아파트에 정전사태가 발생하였고, 위 침수사고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21,660,000원이 소요되었다.
다. 피고들은 2004. 6. 1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 침수사태 복구비용의 처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5인 중 13인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관리직원들에게 침수사고의 책임을 물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1998. 8.부터 2004. 5.까지 잡수입 항목으로 적립되어 온 전기검침수당 17,804,690원은 잡수입으로 처리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이를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위 피해복구비용으로 대체충당하고, 나머지 4,269,960원은 관리직원들이 출원하여 충당하도록 함
라. 한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김○○은 1994. 10. 17.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 등을 전액 납부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호별검침 및 수금을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의 대표에게 주택 1호당 영업업무처리지침에 정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종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으로 매월 208,280원에서 416,75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였다.
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되어 온 검침수당은 기관실, 전기실 등에서 애경사 내지 회식비용, 행정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8. 9. 7.자 회의에서 검침수당이 공금이라는 이유로 잡부금으로 적립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이후부터 잡수입으로 적립되어 왔다.
제27조(관리주체의 업무)
관리주체는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및 점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부과금의 납부대행, 기타 단지관리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약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행한다(제1항).
제41조(사용료 등 잡수입의 관리)
관리비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주요시설의 보수 등에 이를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제2항 제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 6, 20, 27,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4,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은 개별 용역업체 직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한 관리직원으로서 모두 원고의 근로자들이다.
(2) 전기검침업무에 관한 계약은 한국전력공사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검침업무는 아파트관리업무의 하나이고, 검침수당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3) 따라서, 위 검침수당 적립금은 위 아파트 전체 주민을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피고들은 2004. 6. 10.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립된 검침수당을 관리사무소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복구비용으로 대체 충당하도록 결의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검침수당의 귀속주체
살피건대, 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김○○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호별 검침, 요금의 청구, 수금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아파트종합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위 계약에 따라 관리사무소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검침수당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전기검침업무는 원래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아파트 관리규약상 아파트 관리주체의 업무에 전기검침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③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전기검침수당이 아파트의 시설사용 등으로 인한 수입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재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④ 원고가 위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자치관리의 방법을 채택하여 관리사무소 소장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소장은 위 아파트 관리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침수당은 일응 관리사무소장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04. 6. 10.자 입주자대표결의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 특별수선충당금(잡수입은 주요시설의 보수 등에 이를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됨)의 사용 등에 관한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 6. 10.자 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직원들에게 침수사고의 책임을 물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검침수당을 잡수입으로 적립하기로 한 종전의 결의를 바꾸어 그동안 잡수입 항목으로 적립되어 온 전기검침수당 17,804,690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피해복구비용으로 대체 충당하도록 결의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당초의 검침수당의 귀속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부당한 의결권행사라 할 수 없고,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차준
판사 오영상
판사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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