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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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8-07 11:25본문
제목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1
첨부파일 [1] 판결요지(부산지법 2006나2534).hwp
[2] 판결문(부산지법 2006나2534).pdf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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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문(부산지법 2006나25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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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부산지법_2006나2534).hwp (28.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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