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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는 사무실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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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8-05 13:09

본문


제목  주택관리업 등록

성명  김창용   등록일  2007.07.30 13:55: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주택법시행령제68조제1항)에는 자본금, 기술능력, 주택관리사 등, 장비사항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 아닌 공장일지라도 등록이 가능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는 사무실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면 주택관리업 등록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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