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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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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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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나.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다. 임대주택에도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입주민들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로서 별도의 주택관리업 등록없이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세대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업체는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민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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