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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가 지방에 지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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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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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업체가 지방에 지사를 두고자 할 경우 절차와 지사의 업무범위 및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위임장만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처벌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체가 지방에 지사를 두고자 할 경우 절차와 지사의 업무범위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상법등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위임장만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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