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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계약해지의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입주민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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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2:39

본문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계약서에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인지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어 다시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도 입주민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의 위탁관리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입주민동의여부, 위탁관리계약서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상의 정원이 아니라 현재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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