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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단지내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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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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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자세한 경위등을 알 수 없으나 차량파손에 따른 수리비는 차량을 파손한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민법등에 의거 피해보상여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이를 무조건 관리비에서 지출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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