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단지내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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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1:45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자세한 경위등을 알 수 없으나 차량파손에 따른 수리비는 차량을 파손한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민법등에 의거 피해보상여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이를 무조건 관리비에서 지출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공동주택단지내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자세한 경위등을 알 수 없으나 차량파손에 따른 수리비는 차량을 파손한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민법등에 의거 피해보상여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이를 무조건 관리비에서 지출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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