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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임대료등의 수입금을 회장판공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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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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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무를 임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임대료등의 수입금을 회장판공비 및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무를 임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수입(임대료등)의 수입금을 사용용도 및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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