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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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1:35본문
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에 대한 질의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에 대한 질의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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