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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47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연3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라고 하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없나요.

응답내역

상여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없으며,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그
지급내용, 지급시기, 지급기준등에 따라야 하므로 귀하가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규정등을 조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4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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