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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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57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응답내역
ㅇ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응답내역
ㅇ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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