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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57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응답내역

ㅇ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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