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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회사재산에 압류조치가 되고 있는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7:44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

질의내용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회사재산에 압류조치가 되고 있는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응답내역
ㅇ임금채권중 1순위는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며, 2순위는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3순위는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4순위는 1순위외의 임금·퇴직금 등 기타금품
순서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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