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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수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현진 작성일 03-03-18 17:04

본문


답답해서 질문합니다..ㅠ.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작은방과 화장실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연락해서 찾아 달라구 했습니다..

윗집에 문제가 있다면서 올라가서도 찾지 못하구 오히려
전문가를 불려서 해결하라구 했습니다..

그래서 위집에서 전문가를 불려서 알아본 결과 화장실 오 배수관 공동시설부분에서
물이 나온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고치필요가 없구 공동부분이므로 관리소에 고쳐줘야 한다구 합니다..

하지만 관리소는 절대구 공동부분이 아니라면서 10층 9층 8층 7층을 여기 저기 수시고
다니구 있습니다...

이럴때 제 집은 6층입니다..

가만히 보다가는 제 집이 다 망가지게 되어습니다..
한달간 보자면 제 집은 누가 보상해줘야 합니까

만약에 세대가 아니구 공용부분에서 물이 새면 누가 보상해주니까
도배면 벽체 구멍낸것면 그리구 검사비는 누가 책임을 해주니까?

윗집에 문제가 있다면 윗집에 책임지지만 윗집은 검사 결과 하자가 없다구 합니다..

제집은 작은방 천정과 벽 화장실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점을 찾아서 고치면 안될까요
그리구 그 비용을 관리소에 청구하면 안될까요..(공용부분일때)

답답합니다...

운영진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ㅠ.ㅠ



Comment

이종식님의 댓글

이종식 작성일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미리 관리소장님의 확인서를 받아놓고 공사를 시작하시고
누수부위 발견시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소직원을 입회시켜 확인 및 사진촬영 잊지마시고 보수하십시요

*확인서: "공용부분에서 누수확인시엔 관리소에서 공사비를 부담한다"
는 취지의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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