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관리기간중 체결한 각종 계약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인계시에도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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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수 작성일 03-03-14 05:34본문
입주율이 더딘 단지입니다. 시행사 주체 관리기간중 체결한 각종 계약등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성후에도 유효한것입니까,(어린이집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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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님의 댓글
이종식 작성일
중도해지의 특약이 없는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권을 인수할 시점까지는 관리주체의 책임과 권한으로 제반 업무를(각종계약등포함) 수행하시면 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