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 지급명령신청시 연체료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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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석옥 작성일 03-03-18 13:08본문
신청서 내용중 청구의 취지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 ----원 및 이에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2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과..."라고 기재하는데
여기서 돈---원에 연체료를 포함하는지 ? 포함 안 한다면 연체료는 어떻게 청구하는지요
그리고 당사자표시는 첨부안해도 되는지?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2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과..."라고 기재하는데
여기서 돈---원에 연체료를 포함하는지 ? 포함 안 한다면 연체료는 어떻게 청구하는지요
그리고 당사자표시는 첨부안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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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님의 댓글
이종식 작성일
1.청구일까지 발생된 연체료는 청구원금에 합산하여 청구금액으로 표
시 해 주십시요.
청구일 이후 발생되는 연체료는 소송상 지연손해금으로 갈음하여 신
청서 청구취지에 기재될 것이니 그것으로 갈음하십시오.
2.당사자표시도 첨부하셔야지요(3부)
3.송달료는 9,040원일듯 합니다.
2.